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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입법·생명 존중을 위한 기도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개정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낙태죄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아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되었고, 의료현장에서는 출산 직전의 태아까지 낙태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개인적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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